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슈인사이드] "노사관계 진화" vs "파업 촉진법"...'노란봉투법' 쟁점은?

2022.09.21 오후 12:36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 출연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고 있죠. 법안 여러 개가 있는데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함께 낸 법안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법안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겠습니까?

[한상희]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파업촉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본다면 단체교섭 촉진법입니다. 우리 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든 또는 사업자들의 재산권이나 경영권보다 우선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헌 헌법 이래 일관된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좁게, 그리고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해온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그런 잘못된 법 체계의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개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서 사업자의 범위를, 그러니까 원천 기업이라든지 또는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자. 그래서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 그게 있고요.

제3조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든지 쟁의를 하는 경우에 사업주 측에서 이 쟁의 행위를 빌미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박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사망의 지경으로 밀어내는 이런 사실상의 부당 노동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 손배 소송이었거든요. 그런 손배 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쟁의행동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자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앵커]
주된 내용을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찬성을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쪽 입장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질문을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현행법에도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한상희]
원래 노동조합법이 1953년에 만들어질 때는 모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거기다가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라는 점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넓어지게 된 거죠. 실제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사건은 노동법의 규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원은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민법이라는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민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노동쟁의, 또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그러니까 사회법이나 또는 노동법적인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번 노란봉투법 재정 운동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편향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 있는 이런 잘못된 법 관행과 법 체계를 수정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죠.

[앵커]
쟁의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노동법 안에서 다, 노조법 안에서 다 다룰 수 있도록 구체화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죠? 법안 내용을 보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 그러니까 노조라는 단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상희]
그거는 근대법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개인이 책임질 때는 이 단체의 의사와 독립해서 개인이 따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그런 법리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그 노동자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거나 또는 노동조합 구성원들, 조합원들에게 일종의 겁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가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배소송이 자기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명분하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또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법안 내용 또 한 가지를 보면 손해배상으로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면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상희]
기업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손해를 발생하게 된 원인에 기업 경영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원천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단체교섭에 들어와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원천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노동자들의 주장을 일거에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연 그랬을 때 적어도 하청기업의 노동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손해, 경영상의 손해죠. 또는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야기된 손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질문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런 취지를 판단한 바도 있는데요.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행동권이 행사됨으로써 경영이나 사업의 진행에 방해를 받고 그 방해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사용자가 수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파업으로 인해서, 또는 단체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질 것이냐. 우리 헌법은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져라. 그것이 특별히 아주 폭력이나 또는 파괴행위로 인해서 야기된 직접적인 손해, 기계가 부서졌다든지 또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됐다든지 그런 정도의 손해는 당사자가 질지 모르겠으나 어떤 경영 과정에서 사업의 중단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것들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는 불법 쟁의행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상희]
일각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불법과 탈법이라는 것이 외국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불법과 탈법이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으로 규정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한다든지 또는 성의 없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교섭권 자체를 형해화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행위 자체가 탈법과 불법인 것이죠. 그걸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탈법이나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는 너무 탈법, 불법의 가능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입니다.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자들이 사후적인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고 또는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하에서 노동쟁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노동쟁의의 합법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정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 행동까지도 법원이 이게 잘못되었다. 또는 위법하다.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단체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위축시키고 있었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지금 노란봉투법 재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도 거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명령이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렇게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에 훨씬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경영계가 내놓고 있는 주장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쟁의행위가 잘 보호되고 있다는 취지예요. 점거도 일부 가능하고 대체근로도 지금 금지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한상희]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렇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나라, 우리나라보다 노동권을 덜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노동운동을 두고 빨갱이니 좌익이니 또는 사회불안 인사니 이런 낙인을 찍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이라는 것, 또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반사회적인 행동, 또는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불법 시위를 해 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갔던 게 여태까지의 추세였죠. 노란봉투법도 바로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 체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헌법 명령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여론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란봉투법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가 좀 더 많게 나용납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한상희]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티까지 우리 국민들은 파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업은 잘못된 것, 해로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내제화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손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순간 손해는 당연히 전보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쟁의 관념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저 설문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적인 잘못된 관행을 반복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제대로 질문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제대로 응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경영상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또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기의 생계를 포기해야 되고 삶까지도 져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입법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같이 했어야 되던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질문이 함께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아보이는데요. 많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한상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7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09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