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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소'라더니...수백만 원 받고 바로 입양?

2022.09.25 오전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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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사정상 키울 수 없는 반려견을 맡아 대신 보호해주는 반려견 보호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견주들은 미안한 마음에 수백만 원까지 지불하지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일주일도 안 돼 입양을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한 살 된 말티즈를 키우던 30대 A 씨,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난달 입양 때까지 반려동물을 맡아준다는 사설 요양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입소비 명목으로 미리 결제한 비용은 264만 원.

장기간 입소해 치료를 받은 뒤 입양 갈 수 있다는 말에 큰돈을 지불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입양을 갔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A 씨 / 사설 반료동물 보호소 이용자 : 유루증(질병), 사료, 훈련 비용, 배변 패드…. 호텔 비용도 하루에 3~4만 원 들어간다. 아이가 묵을 시간이 있는데 장기간 입소를 해야 하니깐 그런 식으로 책정이….]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훈련비 명목 등으로 7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8년 동안 키운 반려견을 보냈지만, 열흘도 안 돼 입양됐고 환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B 씨 / 사설 반려동물 보호소 이용자 : 금액에 대해서 (입양 간 견주 밑에서) 추가 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죠.]

업체 측은 파양을 전제로 한 상호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소비 등은 반려견을 장기간 맡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계산한 거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관계자 / 사설 반려동물 보호소 : 이 아이가 진짜 입양을 안 가요. 그러면 저희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비용 책정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가 입양이 길어질 수 있다….]

동물단체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중개하는 사설 기관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재언 / 동물자유연대 변호사 : 파양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 강아지를 입양 보내면서 책임비를 받고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인데도 그 법을 적용 못 하는 사각지대가 생긴 거고….]


요양 보호소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의 주의도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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