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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너무 다른 얼굴...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은?

2022.10.04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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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입니다.


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거나,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도 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 되는데, 일부 추렸습니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박사방 조주빈,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얼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포함해서 피의자 정보가 공개된 근거는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란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사방 사건 조주빈의 경우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서 공개한 조주빈의 나이는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

[조주빈 /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지난 2020년) :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전주환과 조주빈, 강윤성 모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신분증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윤성 / 연쇄살인 혐의 (지난해) :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래서 체포 당시에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보여드린 20여 명 중에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사람은 이석준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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