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상가만 만4천여 곳에 달하는데요.
정작 소상공인은 자연재난에도 피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 농어업 중심 사회 때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토색 흙탕물이 계단을 따라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성인 남성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에 물막이판을 세워도 역부족입니다.
겨우 물이 빠진 지하 노래방은 수해 쓰레기들이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 지하 노래방은 지난달 수도권 폭우가 내릴 당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겨우 철거를 마쳤지만, 한 달 가까이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만 어림잡아 3억 원에 달하지만, 이 씨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재난지원금 5백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제우 / 침수 피해 노래방 점주 : 철거 비용을 천만 원 넘게 들여서 철거한 사람,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사람한테 5백만 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합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 50%까지 구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씨 같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업 중심 사회였던 1967년 제정된 풍수해대책법을 토대로 법 조항을 만들다 보니 농업·임업·어업과 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받는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 같은 간접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풍수해보험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입률이 7.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낡은 법이 바뀐 경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년 전 국가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상업용 건축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계류 중입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재난안전기본법이 도심에서의 사고, 도심에서의 수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주 생계수단이 상업인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가만 만3천9백여 곳.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대에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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