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를 만드는 데 섞어 쓸 선박용 경유 13억 원어치를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유통 등을 맡은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박용 경유 75만 리터를 헐값에 사들인 뒤 주유소 1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뒤 차량이 망가졌다는 신고 115건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됐는데, 이번에 붙잡힌 일당이 해당 주유소들에 가짜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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