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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희생자 명단 공개 '후폭풍..."명단 공개 왜 안 되나"..경찰은 수사

나이트포커스 2022.11.16 오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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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족의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동의 없는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일각에서 여전히 이거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당연히 유가족의 동의 없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절대 반대하고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들의 동의를 당연히 전제로 해서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 본질은 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고 말고 이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진상규명 과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유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유족들이 아무래도 익명성에 가려져서 158명의 희생자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뭔가 얘기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는 계속 진상규명에 대해서 서로서로 싸움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유족들의 목소리, 유족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민변에서 TF가 있는데 어제 유족분들 삼십여 분과 간담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유족분들이 하셨던 얘기들이 이제라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다행이고 그리고 유족들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유족분들은 아무래도 모이셔서 본인들끼리 연대하고 힐링하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목소리를 내시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돼서 유족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 이런 부분이 본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본말이 전도돼서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앵커]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참사가 있을 때는 다 공개했는데 왜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느냐. 누가 공개를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정부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과거 제천 화재 참사, 이천 냉동고 화재 참사,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모든 참사에서 희생자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번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이번 수사에서 철저히 누가 이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이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앵커]
과거 참사 사례들을 쭉 열거하면서 희생자 명단 공개는 자연스러운 건데 누가 왜 공개하지 못하게 했느냐. 수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근식]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고 너무 과도한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아픔을 같이하고 서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들이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참사 다음 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1:1로 다 접촉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요청을 다 받아들이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유족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요구를 정부에 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게 있다면 또 필요한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명단을 공개하는 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사로 희생되신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빈소를 찾아갔었는데요. 어떤 분은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유족 이름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마치 애도를 하는 거라고 견강부회식의 주장을 합니까? 이건 마치 세월호 참사 같은 정치적인 정쟁으로 정권을 억압하려고 하는, 정권을 위협하려고 하는 정치몰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름 명단 공개하는 것을 마치 애도의 참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족들의 제도적인 개선 요구 또 유족들의 집단적인 마음의 치유 이런 걸 돌보는 걸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유족의 명단 공개로 이게 논점이 흐려져서 마치 이것이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에 대한 도화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마치 정부가 막고 있고 은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막고 있고 유족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하라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거꾸로 지금 친야 매체이고 친야 모임 민들레라는 곳에서 유족 명단을 공개했잖아요. 유족 명단이 공개된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SNS에서 네티즌하고 논쟁을 벌이는 의원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도부도 지금 발언을 굉장히 삼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처음에 이재명 대표도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제를 유족들의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못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안타깝게도 유족들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된 상황이었고 그 후에 바로 민주당에서도 이게 부적절하다고 이미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희생자 이름 공개 문제가 처음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문자메시지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인데 민주당 내에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더 많습니까?

[장현주]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유족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위기가 많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치 이게 매체에서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이 동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배후가 민주당이다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앵커]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장현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동의가 없이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안타깝고 당연히 반대하는 바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뭔가 이것을 방조했다거나 배후에 있다거나 이렇게 볼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김근식]
저는 이 대목에서 정의당도 엄청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변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반대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식 있는 단체에서는 다 반대 입장을 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본래 입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분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또 계속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 지도부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로 직후에 이게 공개됐으니까 정말 오비이락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아니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유족의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몇몇 개별 의원들이 개별 대응을 하면서 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진중권 교수가 강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명단 공개가 순수하지 않은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투쟁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를 재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일각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마자 그분들의 진정한 슬픔, 진정한 위로의 애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권 퇴진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세월호는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을 했고 세월호와 관련된 선박회사의 정말 탐욕스러운 잘못이 있었고 해양경찰의 정말 잘못된 대응이 있었고, 선장의 잘못된 대응이 있었고. 모든 잘못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애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의 이태원 참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정권 초기에 이태원 참사가 나자마자 이것을 정권 퇴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진중권 교수도 그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다 그렇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정권의 공식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최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친민주당 성향인 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슬픔을 정치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명단 공개 관련해서 고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름 공개만으로 직접 처벌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형사법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장현주]
일단 문제되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을 텐데요. 일단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넓게 해석하면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들, 그러니까 유족분들을 정보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확대해서 볼 때는 결국 유족들의 개인정보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까지 해석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도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 볼 만할 것 같고 다만 형법상에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명단이 나가게 된 것, 그 부분은 다른 모습인데요. 다른 측면에서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해서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명단 공개한 민들레에서 처음에 이름 불러야 애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별, 나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많아서 특정이 안 된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민들레라고 하는 친여 성향의 단체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공개한 건데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자료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면 민들레라는 단체에서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를 분명히 조사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게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희생자 이름을 불러야 애도할 수 있다는 논리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떠올리느냐면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마는 1987년 6월항쟁 때 당시에 민주화투쟁을 최정점에 있었을 때 했던 게 87년 시청 앞 광장에서 모였을 때 열사들을 호명하는 게 있었어요.

백기환 선생이라고 기억하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열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주장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독립투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아 죽은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열사, 이한열 열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하고 유족의 이름을 불러야 애도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정치적 몰이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유족들은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파병 지역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서 열사처럼 호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식의 과거지향적인, 정말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마는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덧붙여서 정치적으로 덧씌워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했는데요.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발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적힌 문구가 포착됐었고요. 그리고 이미 범죄행위가 발생해서 수사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유출 경로에 불법이 있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출을 한 부분에서 공무원이 관여를 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텐데요. 물론 이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부터가 드러나야 할 것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명단을 유출한 거라면 일단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적 쟁점으로는 그 명단 자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쟁점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이야 나중에 따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건이 돼서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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