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 치료를 받던 수감자가 달아났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번에는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석방 다음 날 오전에야 잘못 석방한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A 씨에게 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석방 사흘 만인 오늘(26일) 낮 1시쯤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된 가운데 신병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담당 직원과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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