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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간 군대서 상납금 압박에 극단 선택...66년만에 진상규명

2022.11.2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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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입대해 군 후생사업에 동원됐다가 부대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양 모 병장에 관한 진상이 66년 만에 규명됐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제55차 정기회의를 통해 진상 규명한 양 병장 등에 대한 사건 조사 내용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후생사업은 1950년대 군이 부족한 예산을 예하 부대에서 자체 충당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 부패 관행으로, 양 병장은 후생사업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1956년 자해 사망한 것으로 군 기록에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양 병장은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넘겨 41개월간 복무하다 부대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비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인은 군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했지만, 사업 부진과 트럭 고장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비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해 입영한 양 병장은 사망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았는데, 최근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거쳐 숨진 지 66년 만에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찾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규명 신청 사건 1,787건 가운데 1,407건을 종결하고 380건을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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