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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절세 단말기 빌미 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

2022.11.3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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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이 이른바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며 탈세를 조장한 불법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탈세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의 탈세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매장의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분기별로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결제대행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유도했고, 매출의 최대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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