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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어린이용 목재 완구 45% 근거 없이 '친환경' 광고"

2022.12.01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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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목재 완구에 아무런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 홍보 문구를 남발해 환경성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 조사 결과 전체의 45%가 포장지나 온라인 광고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광고 시정을 요청했고, 소비자들에게도 어린이용 목재 완구 구매 시 KC 마크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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