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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담→가래, 예후→경과" 어려운 의약용어 순화한다

2022.12.02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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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와 의약 분야에서 쓰이는 외래어와 한자 전문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이번 고시에 따르면 CT와 MRI는 각각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영상'으로 순화하고, 경구투여 약은 '먹는 약'으로, 객담은 '가래', 예후는 '경과'로 각각 바꿔 쓰도록 했습니다.

수진자와 수검자는 각각 '진료받는 사람'과 '검사받는 사람'으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로 순화합니다.


또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로, 홈닥터는 '가정 주치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는 등 모두 10개의 순화어가 이번 고시에 포함됐습니다.

'제네릭(generic)'을 '복제약'으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표준화하는 것도 당초 안에 포함됐으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관련업계는 최초 개발된 의약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바꾸면 의약품을 베꼈다는 부정적 인식을 준다며 반대했고, '돌봄 관리자' 역시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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