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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시도 해병대원, 1심 징역 3년

2022.12.04 오전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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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의용군에 합류하려다 붙잡힌 해병대원이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군무이탈과 상관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일병은 휴가 기간이던 지난 3월 21일 폴란드에 입국해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려 했지만, 한국 외교부 조치로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폴란드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지인들의 설득 끝에 한 달여 만인 4월 2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해병대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 일병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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