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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2명 구속

2022.12.06 오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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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각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6일) 자정쯤 유치장을 나온 이 전 서장은 취재진과 만나 고인이 된 분들을 지키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사고 원인이나 진상 규명 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용산서장과 전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전후 조치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두 사람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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