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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지 않는다"며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송치

2022.12.06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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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맞춰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너 살짜리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 씨와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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