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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14년 만에 판결 파기

2022.12.08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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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와 동명이인의 범행이었고, 담당 검사가 실수로 청구서에 A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재작년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약식 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A 씨는 이번 대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문도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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