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양도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더 연장해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기존에는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의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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