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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복역했던 70대 재심서 무죄

2023.04.01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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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가 검찰의 재심청구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검찰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0년 5월 18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피해 사실과 전두환 정권의 집권 경위란 제목의 벽보를 붙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복역하고 특별 사면된 A 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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