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를 가진 김동현 판사가 우리 사법제도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어제(17일) 열린 강연에서 장애인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판사는 많은 소송 자료와 기록을 열람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면서도, 법원 직원들의 도움과 시스템 지원을 통해 판결문 작성 등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법정 진술을 돕는 전담 경찰이 있지만, 숫자가 부족해 모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 진술 조력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판사는 지난 2012년 의료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성적 우등생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과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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