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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개월 아기 살해' 원장 징역 19년 판결에 항소

2023.04.26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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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60대 김 모 씨가 범행 직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아기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아기를 이불과 베개 등으로 덮고 10여 분 동안 짓누른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여전히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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