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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4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 통학차량 기사 징역 15년

2023.04.27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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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고등학생을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2차 가해를 일삼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해 준 점에 감사하며, 이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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