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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탐정'이라 속여 돈 가로챈 남성 징역 6년

2023.04.28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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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겠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린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사연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 실종견 구조 글을 허위로 올린 뒤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연락한 피해자 38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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