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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 운전'

2023.05.26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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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차주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제(24일) 새벽 0시 30분쯤 대리운전 기사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산지하차도부터 해당 차량을 추격해 경기 의정부시 장암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안으로 A 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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