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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기사, 노조 조끼 입으면 적발"...'노조 옥죄기' 반발

2023.06.13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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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적발해 버스업체 운행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특히 붉은색 조끼 등을 적발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몰아온 이동희 씨.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건 민주노총 조합원 조끼를 입는 겁니다.

[이동희 / 시내버스 운전기사 (버스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 민주노조 조끼를 입고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당당하고, 자부심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씨의 업무 복장이 곧 제재에 부딪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버스 회사가 지급하는 근무복 말고 다른 옷을 착용할 경우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끼가 필요하면 입을 수 있다면서도,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는 금지된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적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규 근무복에 다른 조끼를 겹쳐 입어도 괜찮은데, 특정 단체, 특정 색깔의 조끼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버스 업체의 성과금을 좌우하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빌미로,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상우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 붉은색과 특정 단체명이 표시돼 있는 조끼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조 조끼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한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겁니다.

[정승균 / 변호사 : 업무를 저해할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부당노동행위도 형사 처벌이 되는데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도.]

서울시는 정규 근무복 착용 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근무복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점검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강민수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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