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파트와 빌라 같은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많은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벽간소음, 주차 문제 같은 이웃 간 갈등이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상곤]
반갑습니다.
[앵커]
이웃사촌이 예전같지 않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 봤는데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저녁시간에 피아노 치는 행위를 삼가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음악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더럽게 못친다. 이거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아니다. 저녁에 피아노 치는 행위가 민폐라는 걸 자식에게도 얘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경고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사진인데 소장님도 보셨어요?
[차상곤]
봤습니다.
[앵커]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차상곤]
저러한 일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웃 간에 이걸 빌미로 해서 좀 더 폭행이라든가 또 다른 사건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가 심각하니까 저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직접 대면하시는 것보다, 어떤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상으로 보면 그냥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더 좋다, 향후 긴 세월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직접 저렇게 경고문을 붙이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보통 저런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차상곤]
우리나라 아파트 자체의 관리규약 내에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피아노 소리 자체를 금지한다, 또 자제한다. 이런 관리규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꼭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관리소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방송이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제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앵커]
관리사무소에서 소음이 난다고 지목되는 집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거 주의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찾으면 경고문을 관리사무소에서 붙일 수도 있겠군요.
[차상곤]
그런데 우리가 층간소음, 아이들 뛰고 어른들 걷는 발자국 소리,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피아노 소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소음원이 어디다라는 위치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심하게 감정적으로 확 올라올 수 있지만 가능하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예전 기사를 생각해 보면 층간소음도 소음의 기준이 있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크기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 이거 주의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조치를 해 주는 거예요?
[차상곤]
우리가 피아노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준이 넘어가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피해배상을 받는다라는 부분들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최근 판결에 보면 기준 이하의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한다라는 판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 간에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걸리다 보니까 또 그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중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웃 간에 풀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아파트 자체에구성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접근하든 아니면 관리소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든 이런 형태로 접근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고문을 보면 배상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배상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차상곤]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피해를 겪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적에는 500만 원에서 더 많게는3000만 원 이상의 배상 피해액을 받는 경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집에서 거주하시다가 집을 다른 데에 이것 때문에 얻어서 월세 비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배상이 나오는 경우다 보니까 여기서 피아노 소리 이 자체만으로 살면서 접근을 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긴 세월과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웃 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차상곤]
골든타임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통틀어서 피아노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뛰고 모든 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 피해기간입니다. 피해기간이 두 부류로 봤을 때 6개월 이전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해가 심하다고 느끼고 민원을 넣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6개월 이전이냐, 아니면서 1년 이상이냐 큰 두 부류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전인 경우는 뭐냐 하면 단지 내가 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 그 부분만을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오는 피아노 소음 같은 경우도 피아노 소음만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민원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6개월 이전이고. 그런데 1년이 넘어가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시기를 다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와 더불어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다라는 문제가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감정이.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이 한 80% 정도, 소음 문제가 20%면 이때부터 1년이 넘어가면 . 골든타임이 확 지나버리면 20%고 감정 문제,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폭행이나 살인의 충동이 날 정도의 시기가 1년 이상인데, 감정 문제가 한 80% 정도가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골든타임 이전일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런 형태로 나서도 좋습니다. 관리소를 통해서 중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또는 관리소를 통해서 양자대면을 한다든가 자기의 피해 사례를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접근은 괜찮은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감정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벌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앵커]
전문가라는 건 법적인 해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상곤]
법적인 부분들은 일단 배제를 좀 하고요. 이건 도저히 안 되면 법적인 부분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광명시, 인천시 이런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6개월 내 기간이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 내에 이런 중재하는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차상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얘기를 먼저 해 봤고요. 또 다른 사진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금 흰색 차와 검은색 차가 아주 붙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글 작성자 얘기에 따르면 저 흰색 차가 주차선을 침범한 거잖아요, 주차선 위로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옆에 까만색 차가 제대로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저 흰색 차 주인이 항의를 한 거죠.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흰색 차가 운전석을 못 열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건데 메모 내용을 보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속 좁은 놈아. 내 옆자리에 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못 나가게 막냐. 세차 좀하고 다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의 글에 따르면 침을 뱉고 갔다는 거예요. 소장님도 저 사연 보셨습니까?
[차상곤]
사연은 봤습니다.
[앵커]
무슨 생각 드셨어요?
[차상곤]
저 문제도 굉장히 공동주택 내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 자체도. 저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 특히 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 공적 공간에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적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죠, 법적 부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난 4년 동안에도 7만 6000건 정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데 여기에 맞는 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처벌 조항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계류 중인데 필요한 부분들이죠. 저렇게 그냥 뒀을 때는 주차 문제로도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또는 실질적으로 경찰에 따르면 살인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법과 제도 마련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주차공간을 침범해서 칸 2개를 이용한다거나 선을 애매하게 넘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차상곤]
현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없고,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확 불거졌던 사건들이 2018년도에 송도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을 세워서 어느 누구도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적 도로다 보니까 경찰이 오더라도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앵커]
끌어낼 수가 없었던 건가요?
[차상곤]
그렇죠. 아예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을 견인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천드리고 알려드리는 부분 자체는 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류 중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라는 곳은 아파트 관리규약이 하나의 법으로 제도로 마련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 동의를 거쳐서 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차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홍보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단지 내 주민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외부 차량이 들어와서 저렇게 주차 입구를 막아버리고 주차공간을 두 개씩 확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두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들도 요즘 주차 차단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잘 갖춰두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차를 대야 되고 지금 주차 공간이 없는데 지금 차선을 애매하게, 그러니까 주차선을 애매하게 넘어오도록 주차를 한 차량이 있다. 아니면 아예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상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고 그걸 댄 분의 전화라든지 전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전화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서 불러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사례처럼 바짝 붙여서 댔어요. 그런데 시비가 붙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차상곤]
이 부분 자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신 분처럼 침을 뱉거나 차량을 훼손하면 결국 그렇게 한 분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답답한 소리 같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앵커]
공동주택에서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강제로 차량을 끌어내거나 이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관리규약을 통해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지금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자전거를 집 앞에 어떤 분이 대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치워놨더니 저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경고문을 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자전거를 엘리베이터 앞에 두는 게 괜찮은 겁니까?
[차상곤]
이 부분은 공용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공용 부분, 복도라든가 이런 공용 부분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부분들. 자전거도 하나의 물건이니까요. 적치하는 부분들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법행위고 안전상의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벌금이라든가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앵커]
소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차상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앵커]
엘리베이터는 위급할 때 써야 되니까.
[차상곤]
공용이 쓰고 예를 들어 소방법 관련해서도 탈출을 해야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소방 관련해서도.
[앵커]
그러면 지금 저렇게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문을 붙일 상황이 아닌 거네요.
[차상곤]
저건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뭔가 이면에 뭔가 감정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분이 뭔가 잘 모르고 저렇게 하셨는데 저건 관리소 자체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아니면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 꼭 벌금을 해야겠다면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알려드리고, 굳이 안 알리고 치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 이웃이 저렇게 집 앞에 자전거를 대놨다,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차상곤]
나 집에요?
[앵커]
내 이웃이 내 집앞에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차상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법으로 가시고 이런 건 이웃 간에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진을 하나 찍으시고, 연락처가 없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이런 상태여서 내가 치웠다라는 치운 상태로 치운 자리를 사진을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앵커]
그냥 저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공간을 방해하는 거니까 치워놔도 된다.
[차상곤]
아무 지장이 없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을 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치워서 하시고. 만약에 그 이웃이 항의를 하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두셔도 나중에는 그분 자체가 벌금을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앵커]
그런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됩니까?
[차상곤]
일단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간에 우리가 아파트 자체에서 보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당신이 불법이야,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대응하셔서 감정 문제로 가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가더라도 가능하면 주민센터 아파트 자체가 생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알려도 드리고다 방면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다고 보입니다.
[앵커]
관리사무소가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사례를 통해서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장과 얘기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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