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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4] 잇단 영아 살해·유기, 풀리지 않는 의문...재발 방지책은?

2023.06.23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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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수원 영아 살해 유기 사건 외에도 곳곳에서 영유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뒤늦게 논의하고 있는 미신고 영아에 대한 보호대책,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수원 영아 시신 사건 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살해혐의로 체포됐던 친모는 구속이 됐고요. 수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친모가 자백한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본인이 낳은 아기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살해했고 또 그렇게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까지 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건지. 이게 어떤 심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이걸 범죄학적, 사회제도적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범죄를 다루는 사람인데 범죄적으로 보면 이것은 외국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형태의 코드로 분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영아살해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일종의 filicide 같은 자녀 살해와는 다르고 Infanticide라고 하는 유아살해와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낳자마자 24시간 안에 살해하면 이게 neonaticide라고 하고. 독특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범죄 코드로 분류를 별도로 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투영된 부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체를 못 버리고 오랫동안 냉동고에 보관하는 그런 심리도 연결이 되고요. 그것은 아마 가족 구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심리적인 일종의 죄악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는 저장강박 비슷한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는 유기적인 심리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앵커]
친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이미 세 아이가 있습니다. 12살, 10살, 8살.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으며 언제부터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데 사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모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한 명이라면 이해하죠. 그런데 두 명이나 그것도 연년생으로 그건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경제적 이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앵커]
경찰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본인이 낳은 아기에 대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한 번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또 임신을 해서 그런 일을 되풀이했을까.

[배상훈]
인류학적으로 이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류학에서 영아 살해는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마사이부족 같은 데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영아를 살해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복잡한 도시구조에서 나타나는 영아살해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본인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변명을 하든 간에 아이에 대한 부분은 습관적으로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마치 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종의 혹이라든가 이물질이 들어왔다는 느낌에서 그것을 떼어버린다는 느낌의 심리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앵커]
범죄심리학에서 그런 이론이 정립돼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은 그럼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이런 게 의혹의 대상인데. 일단 아기 살해라든가 유기 사실을 몰랐다고 부부는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배상훈]
만약에 이 여성, 어머니가 영아살해증후군이라고 하면 보통의 구조는 주범은 어머니고 아버지는 종범입니다. 다 알고 있고 이걸 보조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정황상으로도 임신한 상태를 모른다.

[앵커]
한집에 살면서 만삭이 될 때까지 남편이 모를 수 있는가.

[배상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럼 그 냉동고 안에 있는 사체는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몰랐다는 것은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뿐이고 또 그렇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앵커]
두 번씩이나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남편은 낙태한 걸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도 매번 친모가 혼자 가서 혼자 출산하고 왔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같이 사는 남편이 전혀 이런 과정을 모를 수가 있었는가. 하여튼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냉동고, 냉장고에 아기의 시신을 보관했었던. 보관 기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긴 것 같아요. 4년 이상 그랬던 것 같은데.

[배상훈]
지금 거주한 데가 이사한 데죠.

[앵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사를 한번 한 겁니다.

[배상훈]
다 같이 옮긴 겁니다.

[앵커]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게 발각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이상한데요.

[배상훈]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살고 있는 세 아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황으로 보시면 이게 의도성이 없이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명히 죽은 사체가 있었다고 하면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든 아니면 어디 가서 매장을 하든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걸 이사하는 과정에 두 사체를 똑같이 그것도 냉장고가 하나라고 합니다. 냉동고가 하나겠죠. 다른 식료품이랑 같이 섞여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라든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이번 영아 살해 사건과 유사한 사건도 과거에 좀 있었고요. 국내에도 영아 살해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특히 2006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죠. 서울 서래마을에 프랑스 여성이 아기 2명을 살해해서 그때도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발각이 됐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배상훈]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서래마을 프랑스 여성의 한국에서의 범죄만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프랑스 본국에서도 두 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네 명의 아이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영아살해증후군이 분명하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처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경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성도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구조와 똑같죠. 큰 아이들도 있었고 사체가 냉동고에 두 구가 있었던 것. 그러면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앵커]
서래마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이론대로라면 다른 곳에 유기하지 못하는 거군요. 냉장고에 계속 오랜 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심리입니까?

[배상훈]
그렇죠. 다른 공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래마을 집이 넓었거든요. 상당히 넓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종의 저택까지는 아니어도 부유층에 사는 데이기 때문에. 왜 하필 거기에 넣었을까 하는 큰 의문이 있었죠, 당시에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는 똑같은 게 왜 프랑스 본국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는가. 결국은 이건 이 여성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아살해증후군이라고 그때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것과 비춰봤을 때 이 경우도 혹시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건 좀 더 집중적인 형태의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화성에서는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가 입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이 친모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기를 데려갔다는 사람들의 신원도 알 수가 없고 연락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추적이 가능할까요?

[배상훈]
최악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살아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넘겼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혹시 불법적으로 일종의 밀매 같은 형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음습한 곳에서의 구조가 있지 않느냐, 아기 밀매. 그런 부분도 경찰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분명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시기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기록을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 말은 거짓말인 거죠.

[앵커]
휴대폰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정보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더 끔찍한 범행 사실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지금 계속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요. 영유아를 이렇게 넘기거나 유기하는 심리는 어떤 겁니까?

[배상훈]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고요. 과거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런 수출국이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오명이지만 수출국이었고 거기에 경제적 이득이 상당했고 거기에 여러 사회 시설들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바라고 하면 그것의 유죄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몰래몰래 불법 입양 형태로 됐다고 하면 그 흔적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태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까지 생각해 보고 싶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아주 안 좋은 경우는 불법 성착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경찰이 명확히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거나 기거나 이런 형태로든.

[앵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곳곳에서 유사한 영유아 유기 사건이라든가 이를테면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아 살해 그리고 유기사건,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인신매매 정황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배상훈]
만약에 불법매매를 했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형량이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다른 형태보다 그거는 이른바 불법 입양 같은 경우는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형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상당히 관용적인, 관용적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너무 낮은 형량을 가져서 일벌백계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많지 않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불법적인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균형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처벌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아기를 불법적으로 넘긴 경우뿐만 아니고 수원 사건처럼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 살인사건은 살인사건이지만 성인을 살해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벌수위가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배상훈]
실제로 영유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부모라든가 살해했을 경우 일종의 온정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죽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이렇게... 사실 그건 아니죠. 하나의 생명이고 똑같은 형태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에 경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행상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법부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참담하죠.

[앵커]
어느 정도로 낮습니까?

[배상훈]
말하자면 보통 일반 살인죄의 경우는 10~15년이 최하지만 이거는 5년에서 그 이상도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앵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례들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감사원이 지난 8년 정도를 따져봤죠. 병원에서 출생은 했는데 실제로 출생신고는 안 된 그런 아기들이, 그런 영유아가 2200여 명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이 아기들의 행방에 대해서 좀 더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배상훈]
그렇습니다. 이건 2236명이 불일치한 거죠. 출생신고된 것과 낳은 아이의 불균형이 생긴 건데. 그럼 이 아이들 중에 말하자면 불법적인 입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수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고요. 더 참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은 급히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앵커]
왜 진작에 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안 했는지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배상훈]
제가 답을 드릴까요? 아이들은 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가 없고 정치적으로 뭔가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회적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말이 없죠.

[앵커]
완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놓이게 되는, 출생 당시부터. 이렇게 출생 미신고 영아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이런 아동학대,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출생통보제인데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제기됐던 문제인데 법제화가 안 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상훈]
그러니까 의료계가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의무를 의료진이나 병원한테 부가하는데. 말하자면 별도의 비용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건 실제로 지금 의료계에서도 벅차다, 이런 쪽의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형태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지원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가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혹시 병원에서 낳지 않는, 병원을 회피한 그런 경우에 보완책은 어디 있느냐. 두 가지가 다 같이 고민돼야겠죠.

[앵커]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배상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지금 아시다시피 낙태죄가 위헌이 된 상태에서 아직 법이... 그걸 같이 할 때 무엇인가 보완을 하거나 붙여서 보완을 할...

[앵커]
후속 입법이 돼야 되는데.

[배상훈]
지금은 다 빈공간입니다. 출생통보제, 낙태죄. 이 공간에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허술한 지점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배상훈]
애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태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시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족중심, 부모가 아이를 출생하는 건데. 서구 같은 경우는 아이 중심이죠. 아이가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까 출생통보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행정적인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의료계에서 반대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같이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이번에 2200여 명의 미신고 영유아를 찾아낸 것 자체가 기존에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신고되던 임시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추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 제도를 좀 더 구멍을 메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상훈]
지금 한 것은 심평원에서, 말하자면 백신에 대한 의료수가를 제공하는 것과 실제 출생신고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해서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앵커]
그거는 출생과 동시에 예방주사를 맞혀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일종의 임시출생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배상훈]
그런데 거기에는 이 아이의 어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백신을 맞히기 위한 하나의 임시번호인 거죠.

[앵커]
출생 날짜 정도, 성별이라든가. 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요?

[배상훈]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하나 더, 두세 개 정도 부여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벽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국회나 이런 데서 모아서 같이 좀 의논을 하면 사실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안 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로 다른 법안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던 감이 있고요, 정치권에서. 이런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큰 일이 터져야지 뒤늦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게 참 아쉬운데. 이번에 출생통보제뿐만 아니고 함께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죠. 이른바 보호출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친모가 원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출산을 하더라도 익명을 보장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제도는 추진되는 겁니까?

[배상훈]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면 누군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앵커]
어떤 경우일까요, 구체적으로?

[배상훈]
예를 들면 성범죄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정도 기간을 갖는데 출산한 상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베이비박스 같은 데 버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그 경우도 부모의 신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에서도 꼭 얘기하는 게 날짜와 뭘 써주십시오라고 꼭 얘기합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한다는 거죠. 그 관이 보호하는 형태로 출산하게 한다. 결국 그 자체가 그냥 출생등록이 되는 겁니다.

[앵커]
보호출산제 자체도 조금씩 이름은 달리해서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야 될 지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하더군요.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든가.

[배상훈]
핵심적인 것은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부모가 누구며 어떻게 낳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위 버려진 아이라 하더라도. 그 인권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앵커]
그리고 보호출산제 자체도 앞서 얘기했었던 출생통보제 이것이 함께 시행되면서 병행해서 시행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배상훈]
같이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죄에 대한 입법도 셋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제화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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