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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같은 상태"...4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35년

2023.06.30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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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밥을 달라고 보채는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인 7kg에 불과할 정도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죽어간 거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응급실에 4살 딸을 안고 들어온 20대 A 씨.

심장은 뛰지 않고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했습니다.

숨진 아이 키는 87cm, 몸무게는 7kg에 불과해 4살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끼니는 하루 한차례, 그마저도 거르는 날이 적지 않았고,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게 전부이다 보니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A 씨 방치로 아이는 시신경이 손상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배고프다며 '밥 달라고' 보채던 아이를 때렸는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숨지게 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는 사망 당시 흡사 '미라'와 같은 상태였다"며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남편 대신 함께 살던 부부 강요로 성매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부부는 A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면서도 아이 상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친모가 일을 나갔을 때 아이를 대신 보살펴 준 게 동거인 부부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위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거인 부부도 아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해당 부부에게도 아이가 숨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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