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고 불합격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와 화성시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면접에서 위법이 없었다면 A 씨가 최종합격자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장애 유형과 정도, 장애 등록 여부 등의 질문을 받고 '미흡' 판정을 받았고, 이후 추가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최종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 씨의 추가 면접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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