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조중동 등 유력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까지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심위 스스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요.
부장원 기자가 방심위 입장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있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권한 없는 위법한 조처를 했다, 심의 기준이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는 뉴스타파뿐 아니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등 신문사의 인터넷판 기사도 포함되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 경우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종이)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 10일) :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요.]
큰 신문들은 자체 심의 제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류 위원장은,
[윤영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일) :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는 인터넷에 떠도 안 한다? 이건 엄청난 권력남용이에요.]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 10일) :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문도 심의 대상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 10일) : 예를 들어서 신문에서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뒤 인터넷신문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더니
또, 일주일 뒤 국정감사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 26일)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도 진짜 심각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한다면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에 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위원장이 답변한 대로 종이신문 인터넷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아직 완전히 논의가 끝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가 종이신문 기사를 두고 한 번도 없었던 심의에 나서겠다고 통보할 경우 신문사들이 이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종이신문의 인터넷 기사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판정은 보류하겠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우희석
인턴기자 : 김정화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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