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씨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돈은 국가가 전 씨에게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자금으로, 여전히 내지 않은 867억 원은 소급 입법 없이는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몰수 특례법이 시행되자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버틴 전 씨를 상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 (지난 2020년 11월) : (전두환, 대국민 사과해라 이놈아) 말조심해 이놈아!]
이때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 땅 다섯 필지를 압류해 4년 뒤 공매에 부쳤고, 땅값 75억6천만 원이 추징금으로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신탁 회사가 반발해 본격 소송전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수년간의 공방 끝에 '압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두 필지 몫, 20억5천만 원이 먼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세 필지 몫, 55억 원은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란 신탁회사의 별도 소송으로 항소심까지 5년 가까이 더 소요됐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신탁 회사가 불법 재산이란 정황을 알면서도 전 씨 일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약 당시 땅 추징을 예상하지 못했고, 추징이 이뤄지면 전 씨가 아닌 대출 실행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신탁 회사가 결국,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돈은 국가가 전 씨에게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2천2백5억 원 가운데 이번 판결금까지 천337억여 원을 환수했습니다.
전체 추징금의 60%만 국고로 돌아온 건데, 여전히 내지 않은 867억 원은 추가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돼 2021년 숨진 전 씨에 대해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미납으로 남게 됩니다.
[전두환 (2019년 11월) :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내줘라.]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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