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직무 규정에 따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 곽 모 경위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만든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이 보석 청구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는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겨져 있는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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