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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이 전하는 현장 분위기 "복귀하는 전공의 있다"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2.27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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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유지 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없겠냐는 질문에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응급실 당직근무와 전화 대기에 적극 참여했다는 중형병원 사례와 어떤 전공의가 미안한 마음에 응급실로 다시 복귀해 진료를 시작했다는 보도는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가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23일에는 기준으로는 100개 병원의 근무지 이탈자가 9,006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99개 병원에 8,939명이잖아요. 그럼 현장에...]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개 병원이 빠져서 통계를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복귀하는 전공의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희가 그 통계는 지금 확인이, 그러니까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 현재는 어렵고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기자 질의 대독: 복지부가 26일 각 병원 전공의에 보낸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요?]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저희들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 이번에 전공의들 사직하는 것도 그런 사유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기본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막편집 | 장아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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