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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무고 혐의' 前 걸그룹 멤버에게 실형 구형

2024.02.27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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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인터넷 방송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 측은 당시 신경정신과 약과 술을 먹어 기억이 불명확했고, 범행이 미약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성폭행 미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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