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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강료 반값' 불법 도로연수 특별단속

2024.03.03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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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경찰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수강료의 반값이라고 홍보하는 등 불법 도로 주행 교육을 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에 있는 불법 도로 주행 교육 업체 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문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 능력을 기르려는 연수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등록되지 않은 강사 백여 명을 고용해 도로 연수생을 알선한 총책과 관계자 6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로연수는 등록되지 않은 강사로부터 배우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돈을 내고 운전을 배울 계획이라면 반드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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