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보험업계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생명보험업계에 안내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올해 초부터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에 따라 보장성 상품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해지자 단기납 종신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7년 단기 납부를 한 뒤 3년 추가로 거치하면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 경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업계에 자제령을 발령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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