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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

2024.03.3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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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장난전화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경찰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신고로 처벌되는 사례는 지난 2021년 3천757건에서 2022년 3천946건, 지난해 4천87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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