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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장난전화' 매년 증가...경찰 "엄정 대응"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4.01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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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동료들과 짓궂은 장난 치신 분들, 또 장난전화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분들도 많으셨죠,

행여나 112에는 거짓 신고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요즘도 장난전화 하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짓신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년 전 3천7백여 건이었던 거짓 신고, 지난해 4천8백여 건, 거의 5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거짓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3,380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됐는데, 이 중에서 74명은 구속까지 됐고,

9천여 명은 벌금 등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요, 형법상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는 7월 3일부터는 이른바 '112기본법'이 시행되는데요,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해집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112 거짓 신고, 단순히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경찰력 낭비로 인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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