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기 방치해 살인·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2024.04.03 오후 02:38
AD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친모 A 씨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경기 용인시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숨지자,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A 씨와 달리,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