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과 유기묘를 입양한 후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유기견을 지속적으로 입양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들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양 과정에서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하고,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A 씨는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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