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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가입하자마자 시작됐다...농협서 터진 대형 사건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04.16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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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농협 직원이 80대 고령의 고객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20대 농협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고객 B 씨의 계좌에서 수 개월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피해자 B 씨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17일 6백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이 인출된 이후 거의 매달 돈이 빠져나갔고, 지난 2월까지 넉 달 동안 인출된 액수가 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 가족은 "무단 인출은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날부터 시작됐다"면서 "1억 3백만 원을 뺀 것 같다. 1억 원 이상... 농협 측은 (이런데도) 경각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농협 지점은 KBS에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 직원에게 말해줬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지금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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