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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받아오라"며 13살 아들 전 남편에게 보내

2024.04.17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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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받아오라"며 13살 아들 전 남편에게 보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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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어린 아들을 전남편에게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이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당시 12세)을 3회에 걸쳐 ‘아빠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등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세 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과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 원을 벤츠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전남편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시킨 것이다. 돈이 떨어져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약 2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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