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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 집에 찾아가 협박·침 뱉은 40대 남편 벌금 100만 원

2024.04.21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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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집에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32살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19일 밤, 술에 취한 A 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낀 나머지 화가 나 B 씨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어 A 씨는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B 씨에게 욕하고 침을 뱉은 뒤 주변에 있던 항아리를 들어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공동주택인 B 씨의 집 마당에서 "상간남 가정파괴범"이라고 외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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