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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로 꾸민 직원 해임 처분

2024.04.2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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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에너지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고한 감사원 직원을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직원 A 씨의 이 같은 비위 행위를 확인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감사에서 공기업과 특정 업체 간 16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적발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성능 미달이라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 절차를 거쳐 A 씨를 해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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