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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대가로 수사 편의 제공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2024.04.25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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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천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천3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받은 액수도 적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광주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와 검찰, 경찰 전·현직 17명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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