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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억 원 편취' 포도코인 업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04.25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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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발행업체 대표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와 시세 조종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2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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