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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변 흉기 소지' 20대 남성 무혐의

2024.04.25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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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설 현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다가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 대표 주변에 머물다 지구대로 임의동행됐습니다.

A 씨는 회칼을 갈러 연마업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잠깐 구경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연마 업체로 이동하는 A 씨의 동선이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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