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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2024.04.25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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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 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9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천 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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