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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보험 사기 양형기준 마련...형량 강화 차후 논의

2024.04.3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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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와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전화 금융 사기 관련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 범죄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6,200여 건이 선고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건 중에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데 참고하는 지침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마다 서로 다른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8월 전체 회의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와 보험 사기 등을 포함한 조직적 사기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은 지난 2011년 시행된 뒤 1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아 조직적 범죄 양상이나 국민적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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