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02.06 오후 02:51
이미지 확대 보기
 '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 선고
AD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모인 자리에서 사제 총을 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후 2시 조 씨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해 온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있던 며느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 씨의 주거지에서는 인화물질과 타이머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77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27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