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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 알몸 불법 촬영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2024.05.11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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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몰래 찍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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