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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 사망사고...대법 "중대 과실로 단정 못 해"

2024.06.0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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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차로를 달리던 A 씨가 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도 지켰다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97년 1월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 4,500여만 원의 채무를 갖게 됐는데, 사고 10년 뒤인 지난 2014년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이 결정됐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A 씨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아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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